당첨된 동, 호수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 사실은 대파건설에서 관리 되는 부분이므로 고객님께서는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보유하고 계신 청약 통장 또한 당첨 통장이 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은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